본문 바로가기

유치권신고

유치권신고서 부존재확인은 유치권신고서 부존재확인은 얼마 전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부존재확인과 관련해서 판례를 통해 유치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ㄴ씨가 낙찰 받았는데요. 그런데 ㄱ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 더보기
허위 유치권신고 사기죄처벌 허위 유치권신고 사기죄처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는데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