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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소송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되나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되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것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채무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유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의거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 필요 없이 법규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점유물이 불법행위로 얻어졌을 경우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를 변제하기 전 까지는 점유물을 채권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부동산에 공사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A와 그의 아들 B는 5년에 걸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A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 더보기
유치권소송변호사 성립요건을 유치권소송변호사 성립요건을 민법 제 320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 행사에 따라 수리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건물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 건설은 A씨와 광주 ㄴ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300억여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