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소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소멸 및 효력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소멸 및 효력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을 갖게되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별제권과 경매권을 가지는데요. 다만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데 이론이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경락인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 만큼을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유치권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치권 효력은 유치물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지며 사용.수익 할 수 없으나 비용상환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