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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성립요건

유치권성립요건 견련관계 따질 때 유치권성립요건 견련관계 따질 때 거리를 다니다 보면 짓다 만 흉물스러운 건물에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장 난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리공에게 수리를 맡긴 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수리공은 해당 오디오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점유’인데요.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을 물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물건에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법원이 해..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 및 사례 유치권 성립요건 및 사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 수리인은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행사에 따라 수리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흔히 유치권 행사와 관련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담보물건인 동시에 경매대상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그 것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