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신고서 부존재확인은 유치권신고서 부존재확인은 얼마 전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부존재확인과 관련해서 판례를 통해 유치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ㄴ씨가 낙찰 받았는데요. 그런데 ㄱ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