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약속어음으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약속어음으로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은 뒤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이 있는데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B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공사대금을 정해 C사에 하도급을 줬고 공사를 완료한 C사는 B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B사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A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축된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사의 부도로 약속어음 지급이 거절되자 C사는 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