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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효력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소멸 및 효력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소멸 및 효력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을 갖게되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별제권과 경매권을 가지는데요. 다만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데 이론이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경락인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 만큼을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유치권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치권 효력은 유치물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지며 사용.수익 할 수 없으나 비용상환청.. 더보기
인천변호사_ 유치권의 효력 인천변호사_ 유치권의 효력 김제의 한 골프장이 공매로 매각되면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소유권자와 유치권자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마찰은 없었으나 다툼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유치권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물건의 수리를 맞긴 후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물건을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유치권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수리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여 수리대금청구권을 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