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취득 채납처분압류로 유치권 취득 채납처분압류로 타인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채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을 한 사람이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ㄱ씨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 행사를 했습니다. A사 등이 호텔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ㄱ씨의 채납을 이유로 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B생명은 ㄱ씨에게 돈을 빌려부면서 호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