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존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유치권 존재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유치권 존재가 얼마 전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존재 등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보안시스템은 ㄱ씨로부터 S호텔 공사를 의뢰 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 존재를 행사했습니다. S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ㄱ씨의 체납을 이유로 A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B보험사는 ㄱ씨에게 20억원을 빌려주면서 S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S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 존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