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 소멸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 소멸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실무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사례로 주의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 완성인데요. 대체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짧은데요. 유치권의 기초가 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유치권행사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때분에 유치권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말고도 유치권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