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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천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인천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면 여러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이때 법원에서 허용하는 이혼사유를 근거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이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 한쪽을 악의를 품품 유기했을 때 등등 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인천재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사유의 제공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 더보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부공동재산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부공동재산을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불륜 등의 이유로 유책배우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내연녀와 나가서 동거를 시작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정하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ㄱ씨는 부인 ㄴ씨와 자녀를 낳고 살던 중 바람이 났고 퇴직 후에는 아예 집을 나가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자신의 명의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혼자 자식들을 키웠는데요. 그런데 ㄱ씨가 ㄴ씨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얼마 뒤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은 ㄴ씨가 자신의 재산으로 산 것이고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