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종료 후 유익비상환청구 범위 임대차 종료 후 유익비상환청구 범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꾸미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요. 가게의 인테리어나 설비, 페인트칠 등 투입되는 비용은 상가의 임대가 종료되면 그대로 가져 갈 수도 없고, 투자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투자비용이라도 유익비에 해당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라면 창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