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동산상담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동산상담변호사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다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것을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종료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