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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동산상담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동산상담변호사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다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것을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종료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 더보기
임대차 종료 후 유익비상환청구 범위 임대차 종료 후 유익비상환청구 범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꾸미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요. 가게의 인테리어나 설비, 페인트칠 등 투입되는 비용은 상가의 임대가 종료되면 그대로 가져 갈 수도 없고, 투자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투자비용이라도 유익비에 해당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라면 창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