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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명령

이혼양육권분쟁 유아인도명령에 이혼양육권분쟁 유아인도명령에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양육권분쟁이 발생하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양육을 맡지 않겠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아이의 양육을 맡고 싶어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물어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녀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의 의사표현이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혼양육권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 ㄷ군의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갖.. 더보기
양육권 분쟁_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양육권 분쟁_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이혼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이를 상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증거들을 통해서 재판에서 양육권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재판 결과에서 양육권을 가져왔다고 해도 상대가 아이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도 끝난 상황에서 데려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따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부 일방이 아이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것 자체가 판결의 위반이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분쟁 후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본인의 보호아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보기
인천이혼변호사_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인천이혼변호사_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만약 이혼을 하신다면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겠죠, 자금, 부동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 같은 경우 둘 중 한사람에게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좋겠지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유아인도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인도 명령을 법원을 통해 받아도 상대방 측에서 불복하며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권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