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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상속유류분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상속유류분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전 증여나 사후를 위한 유언을 통해서 정하기 마련이지요. 이때문인지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로 법정 소송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생전 한 명에게만 증여가 이뤄졌거나 유언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신의 일정 유류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요. 따라서 상속유류분제도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 간의 공평을 기리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일정 근친에게만 재산상속이 이뤄지는.. 더보기
유류분제도란 무엇일까? 유류분제도란 무엇일까? A씨의 아버지는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A씨는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될까요? 오늘은 위 사안에 대해 최근형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의 일정부.. 더보기
유류분제도 란 유류분제도 란? 유류분제도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고 유언자의 의시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에 남는 가족이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유류주는 제도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이 있을 경우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비율은?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