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산정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산정상담 정확한 진행을 위해 필요 유류분산정상담 정확한 진행을 위해 필요 오늘은 상속의 종류 중에서도 하나인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형제 중에서도 장남에게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생전 증여를 하여 재산을 주지 않는 경우, 제 3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즉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요. 피상속인인은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상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시에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유류분은 권리자의 비율이 다 다르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