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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할 때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할 때 상속에서 배제된 공동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법정상속분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인데요.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M씨에게 증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J씨의 딸 K씨는 남동생 L씨가 상속 전에 J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L씨의 아내 M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K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민법에서 규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 준다면, 다른 자녀들은 서운함과 억울함이 크겠죠.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유류분인데요. 상속재산의 일부로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뜻하는데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