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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인천상속상담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중요 인천상속상담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중요 상속이 일어나게되면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바로 유류분문제 일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유보된 일정 상속재산인데요. 그 일정한 재산을 계산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보인다면 그에대해 상속을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이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인천상속상담을 많이 하게되는 유류분에 관련된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M은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해 M은 자신의 아들 N의 아내인 B에게 부동산의 반절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N은 M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M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빼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가 있은 후 십여년이 흘러 M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M이 사망하고 상.. 더보기
상속재산침해 유류분반환청구 제기한다면 상속재산침해 유류분반환청구 제기한다면 일정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 유족들에게는 일정액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넘게 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면 이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침해로 인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때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 준다면, 다른 자녀들은 서운함과 억울함이 크겠죠.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유류분인데요. 상속재산의 일부로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뜻하는데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