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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 방법 가족분쟁 피하려면 유류분 산정 방법 가족분쟁 피하려면 재산의 가액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 재산에 따른 분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는 다소 씁쓸한 우스갯 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실제 상속 분쟁 과정에서 형제자매간 칼부림을 했다는 기사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적으로 부모님(피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들이 살아 생전 모아온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떠나곤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민법에서도 피상속인지 자신의 재선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산 정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언’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피상속인 들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사망 이후 재산의 처분과 분배를 지시하곤 합니다.. 더보기
유류분 산정 유족급여가 유류분 산정 유족급여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포함이 될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딸인 B씨 등 3명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장남 C씨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상하면서 오빠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공무원연금 청산금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C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