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하여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경신의 제도도 인정되는바 그 기간은 경시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