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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 연체하면?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 연체하면?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가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해서 해지 사유 등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상가를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했.. 더보기
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하여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경신의 제도도 인정되는바 그 기간은 경시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