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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확인할것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확인할것 집이나 방을 다달이 돈을 지불하교 빌려 사용하는것을 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집을 월세로 구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월세계약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체결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꼭 확인할것들에 대해 오늘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납임대주택용 표준계약서, 그 밖의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 더보기
월세 밀리면 계약해지 월세 밀리면 계약해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민법 제 618조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차임 지급시기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월 지급하기로 한 월세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밀리면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월세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월세계약을 통해 월 얼마씩 주기로 하거나 1년에 한번씩 한번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640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회의 차임이라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