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기준시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부동산변호사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인천부동산변호사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확 받았을 때 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 순위의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우선변제권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에 대해서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 부부 2년을 기한으로 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방은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K씨 부부는 계약 당일 보증금의 일부분을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 주인 J씨에게 양해를 얻었어 이튿날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K씨는 짐을 옮긴 당일부터 평일에는 새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