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도변경신고

용도변경신고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변경신고 임대차계약서에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때 용도변경신고나 허가를 해야 하며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A시 B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용도변경 방법 및 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용도변경 방법 및 신고 김씨는 지금 살고 있는 한정식 집을 개조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용도변경 방법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 군에서 상위 시설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설 군 중 주거 업무 시설 군에 해당하며, 한정식 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근린 생활 시선 군에 해당되어 근린생활 시설 군이 상위시설 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 더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현재 살고 있는 단독 주택을 개조하여 음식점을 내거나 다른 자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집을 개조해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영업시설군, 교육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