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 하더라도 영업보상대상에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주거이전비 등 영업손실에 대한 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A씨는 B지역의 소유인 토지 일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건설하여 화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에게 수용재결 처분을 내리면서 A씨는 B지역의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영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