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실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서 과실책임 누구에게 임대차계약서 과실책임 누구에게? ㄴ씨는 공인중개사 ㄱ씨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 을 하기 위해서는 체결여부, 행정처분사항 등 여러가지 사항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공인중개사 ㄱ씨는 별다른 확인 없이 계약서 작성 후 증개인 서명날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ㄴ씨는 약 7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대출받게 되는데요. 그 대출금의 담보는 ㄱ씨가 작성해준 계약서였습니다. 알고보니 ㄴ씨는 허술했던 계약 절차를 노려 대출금만 챙기고 전세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는데요. ㄴ씨가 대출을 받은 캐피탈 측의 보험회사에서는 ㄱ씨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로서 의무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ㄱ씨에게 임대차계약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