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청구소송 과거건도? 양육비청구소송 과거건도?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과거의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키웠다면 그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한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여부입니다. 아내 A와 남편 B 부부는 결혼 후 두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B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 1년 후 다른 여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