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는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안주면 강제 받는방법 양육비 안주면 강제 받는방법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나중에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양규비를 지급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양육비 안주면 강제이행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