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 양육권자 변경을 면접교섭권 양육권자 변경을 이혼 합의과정 중 걸림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권자 변경을 요청하며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C씨와 아내 D씨는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양육권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양육자 및 친권자를 C씨로 지정하고 D씨는 매주 1박 2일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때 C씨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D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