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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책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 언제까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 언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아파트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책임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을 줄여서..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최근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도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 비용을 부풀려 받아 뒷돈을 받은 전 주택보증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뇌물을 받고 하자보수의 비용을 부풀리거나 업체에 유리하게 하자판정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공사를 이행하면서 생긴 문제는 건설사 측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보수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입 주민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사례에 대해 알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