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보증 구상권 행사는 아파트하자보수보증 구상권 행사는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상권으로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을 한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행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사는 시에서 주관한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을 하기 위해 ㄴ건설사와 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했는데요. 이에 ㄴ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파트하자보수보증의 대한 신청서를 해당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ㄴ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는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베란다, 벽체 등의 균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시는 ㄱ건설과 ㄴ건설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