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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아파트 부실공사 하자 발생했을 때 대응책은 어떻게 아파트 부실공사 하자 발생했을 때 대응책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부실공사와 하자라는 개념에 대해 같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 과정에서 자재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설계 미숙 등으로 인하여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 진 것을 뜻합니다. 그와 다르게 하자는 완성된 건물에서 붕괴, 혹은 누수, 혹은 기타 안전의 문제로 인하여 주택이 무너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부실공사가 하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안이 아파트 부실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률적 판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부실공사로 인한 결과물은 공사 초기부터 문제.. 더보기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판단기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체 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에 A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의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빼고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과 단지 내의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인해 생긴 안전 난간 미 시공, 중앙 분수대의 조명 등의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 시공 등 사업..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