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우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우선권이 재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우선권이 기존의 낡거나 노후 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들은 먼저 분양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 받은 것을 뺀 나머지 물량에 대해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조합원들보다 좋은 호수, 동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재건축분쟁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분양가 역시 조합원과 일반인의 경우 차이가 있는데요. 조합원의 경우에는 원가의 수준으로 분양 받게 되며, 일반인은 주변 시세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재건축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우선권을 받아 더 넓은 평수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