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과장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민사변호사 아파트과장광고에서 인천민사변호사 아파트과장광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는 집일 텐데요. 그러한 집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였지만 광고에서 소개한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아파트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씨 등은 A건설산업이 신축한 H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육군부대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건설사에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살사는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형장 조형도에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