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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최근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도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 비용을 부풀려 받아 뒷돈을 받은 전 주택보증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뇌물을 받고 하자보수의 비용을 부풀리거나 업체에 유리하게 하자판정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공사를 이행하면서 생긴 문제는 건설사 측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보수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입 주민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사례에 대해 알아..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인천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금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하자보수는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며 보증금을 사용했으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의 비율로 계산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