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 예상 신축허가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 예상 신축허가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사업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역,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