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도면대로 시공을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도면대로 시공을 모델하우스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원매자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미리 지어놓는 견본주택을 말하는데요. 만약 분양 받은 아파트의 창문 크기가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하자로 볼 수 없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건설과 B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건설은 모델하우스 등에 B아파트 주방창호를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ㄱ씨는 A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