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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인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타인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여관 화재로 인해 사망한 투숙객의 유가족들이 여관 주인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는데요. 객실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한 것을 묵인한 여관 주인이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투숙객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해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여관에는 ㄷ씨가 장기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ㄱ씨는 ㄷ씨를 찾아가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당시 ㄷ씨는 객실에서 전기장판과 전기밥솥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인 ㄴ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 더보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도로공사를 위해 계곡에 임시도로를 설치했는데, 집중호우와 관리 잘못으로 둑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D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ㄴ시 소재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수주했는데, 수요기관은 ㄱ도였습니다. D건설은 터널 종점 부에서 이어지는 계곡을 가로질러 3터널 시점 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3터널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ㄱ도로부터 토사를 쌓아 높이 9.5m 상당의 임시도로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얻은 후 완공했습니다. 이 계곡 상류에서 가도를 거쳐 하류로 이어지는 배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 더보기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은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은 남향 아파트란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북향 이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ㄱ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부동산중개업자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는데요. ㄱ씨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금액이 5000만원 더 비싼 것도 감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