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합설립인가처분 소유자 동의율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소유자 동의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설립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재개발조합설립과 관련한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 시 소유자 동의율과 관련한 분쟁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개발조합인가처분과 관련해서 소유자 동의율 관련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