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중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되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되나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성립되려면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는 상황이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절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 받게 됩니다. 소액보증금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영세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소액보증금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임차인 또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A는 ㄱ은행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