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저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사유치권 선순위저당권 있으면? 상사유치권 선순위저당권 있으면?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채권이 유치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상 유치권은 유치물과 관련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물권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사가 분양한 대전 B구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 받은 ㄱ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습니다. 2006년 9월 C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A사에 75억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