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순위임차인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선순위임차인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 상가에서 장사를 하거나 또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임차를 할 텐데요. 특히 한 상가 건물에는 오직 한 가구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누가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개념을 바로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보장을 받는 임차인의 우선적인 변제권의 경우에는 어떠한 고려 사항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3층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의 1층 집에 대해서 집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에 A씨 부부는 보증금 약 6,0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기간을 정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