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저당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사유치권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상사유치권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대리상, 상인간의 유치권, 운송주선인, 육상과 해상의 운송인, 위탁매매인 등에 관한 유치권의 총칭을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사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ㄱ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점포를 사용했습니다. 약 한 달 뒤 B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A사에 대출했습니다. 이후 A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B은행은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