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선금지급 조건 건설변호사 선금지급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용역계약 등의 경우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후 용역대가 지급 중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와 함께 선금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금지급 조건 및 대상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건설변호사가 알아본 바 선금지급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선금지급 전 용역의 진행으로 인해 기성부분 또는 기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