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쟁법률상담 상속포기효력은 상속분쟁법률상담 상속포기효력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과 채무 또한 물려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로는 재산만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을 받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와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부터 해당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하는데 반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어 받은 재산 한도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