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상속포기 효과는 재산상속포기 효과는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포기 중 채무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상속을 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재산상속 중 적극재산 및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재산상속포기 할 수는 없는데요.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산상속포기와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재산상속포기했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