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침해 유류분반환청구 제기한다면 상속재산침해 유류분반환청구 제기한다면 일정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 유족들에게는 일정액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넘게 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면 이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침해로 인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때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