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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제도

상속유류분제도 분쟁이라면 상속유류분제도 분쟁이라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역설적으로 가족간의 분쟁은 남들과의 싸움보다 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재산문제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다른 가족에 비해 너무 적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 드린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위해 상속유류분제도가 존재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유류분제도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제도란 상속의 주체가 되는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하여 유언이나 증여를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재산 중 일정액.. 더보기
상속유류분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상속유류분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전 증여나 사후를 위한 유언을 통해서 정하기 마련이지요. 이때문인지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로 법정 소송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생전 한 명에게만 증여가 이뤄졌거나 유언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신의 일정 유류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요. 따라서 상속유류분제도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 간의 공평을 기리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일정 근친에게만 재산상속이 이뤄지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