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상속법변호사 유류분소송에 관하여 인천상속법변호사 유류분소송에 관하여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다면 자식은 상속과정에서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유서에 남겼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권에 대해서 인천상속법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사회에 전부 기부한다거나 혹은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는 많은 가족들 중에 한두 사람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유서를 작성하거나 유언을 하는 지정상속을 했다하더라도 다른 상속자격을 가진 가족들 역시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처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